계약 · 5분 읽기

계약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(이걸 안 보면 당합니다)

이행보증, A/S 주체, 하자 책임 구분, 시공사 실체, 항목별 상한, 실측 후 확정, 철거 조건.

1. 계약이행보증

제조사가 건설공제조합·서울보증 등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시하는지. 중도금 60%를 내고 공장이 멈추면 이게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.

2. A/S 주체

하자가 나면 누가 오는지. 제조사 직접인지 재하청인지, 접수 후 며칠 내 방문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.

3. 하자 책임 구분

모듈 제작(공장) 하자와 현장 시공(기초·접합·인입) 하자의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. 둘 다 한 곳이 1차 접수하도록 명시하세요.

4. 시공사 실체

법인 설립 연도, 공장 실재 여부, 최근 시공 현장 방문 가능 여부. 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설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.

5. 항목별 상한

부대공사는 실측 후 확정되지만, 예상 대비 얼마까지 늘 수 있는지 상한(예: 합계 +15%)이 없으면 견적이 의미가 없습니다.

6. 실측 후 확정

확정 견적 이후에는 금액 변동이 없다는 조항. 추가 공사가 필요하면 계약 전 고지와 철회권이 있어야 합니다.

7. 철거·이설 조건

쉼터는 12년 후 철거·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. 철거 비용, 이설 가능 여부, 농막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적어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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