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 · 3분 읽기

건축신고와 건축허가, 내 집은 어디에 해당?

100㎡ 이하(비도시 200㎡ 미만)는 신고, 그 이상은 허가. 모듈러도 동일.

건축신고 대상

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, 도시지역 밖(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)에서는 연면적 200㎡ 미만 3층 미만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. 앱의 주택 모델(60~80㎡)은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.

건축허가 대상

위 범위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며 설계도서·구조안전 확인 등이 추가됩니다. 듀플렉스 2동 이상 등 규모가 커지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농지·산지 전용

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이면 농지전용, 임야면 산지전용 허가(신고)가 선행됩니다.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%(㎡당 상한 5만원)입니다.

대행 범위

건축신고·농막/쉼터 신고·농지전용 서류를 인허가 대행 옵션(150만원)으로 처리합니다. 허가 대상은 별도 견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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