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·월 납입, 그리고 세컨드홈 특례로 세금 줄이기
건축신고 주택은 담보대출 가능. 쉼터는 할부·신용. 인구감소지역 93곳은 세컨드홈 특례.
주택(신고·허가 건축물)
준공 후 등기가 되므로 주택담보대출·건축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. 앱의 월 납입은 LTV 70%·연 4.5%·20년 원리금균등 기준 참고값입니다. 1.5억 주택이면 자기자금 4,500만 + 월 약 66만원.
농막·쉼터
등기 대상이 아니라 담보대출은 어렵고, 제휴 캐피탈 할부(최대 60개월)나 신용대출, 농협 귀농귀촌 자금을 안내합니다.
세컨드홈 특례
인구감소지역 89곳 + 관심지역 9곳(2025년 8월 기준 93곳)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면 1주택자로 간주(재산세·종부세·양도세)되고 취득세도 최대 50% 감면됩니다. 공시가 기준은 지자체·시점에 따라 달라 상담 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 쉼터는 주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.
태양광 보조금
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(3kW 기준 자부담 절감)과 지자체 추가 보조를 매년 상반기 접수. 상담 시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